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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연구』투고 및 심사규정

[제정 2007. 7. 1] [개정 2016.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전문학술지인『북한학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간행횟수 및 간행일)
학술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된다.

제2장 논문의 투고

제3조(게재논문의 내용과 분야) 게재논문의 내용과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출되는 논문은 북한학과 관련된 논문 또는 북한학의 인접분야의 논문이어야 한다.
2. 제출되는 논문은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제4조(원고 작성 및 투고)

논문 원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원고 집필 규정”에 따라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파일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에 가입 후 탑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원고의 원문공개 동의 및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5조(원고 제출 및 심사료)

심사용 원고를 제출할 때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가 15% 이하여야 한다. 단, 학위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원고 제출자는 심사용 원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단, 각종의 표와 그림 및 일람, 색인, 부록, 영인 자료 등은 글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일정한 분량이 초과한 만큼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논문 제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원고의 형식)

제출 원고는 (1) 논문의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 (2) 저자의 영어 표기 이름, (3) 3-5개의 한글 및 영어 표기 주제어(key words), (4) 200자 내외의 한글 요약문, (5) 600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문, (6) 한글 필자 약력(소속 및 지위,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 2편 제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원고의 심사 및 게재

제8조(심사원칙)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 진행된다.
1. 투고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 전원과 심사위원단에 의해 실시된다.
2. 심사위원은 북한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연구업적과 학술활동이 뛰어난 학자들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투고논문의 심사 의무를 가진다.
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제9조(심사절차)

논문의 심사는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 따라 진행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 위원을 배당하여 심사를 개시한다.
2. 심사대상 논문은 심사의뢰 시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을 삭제하여 송부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을 심사한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심사결과를 탑재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게재 가’ 이외의 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기술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서를 수합한 후 15일 내에 심사위원을 위촉 및 전산 입력하며,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탑재된 이후 투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6. 이상의 심사 과정은 E-mail로도 대체 가능하며, 심사위원 및 투고자 본인 명의의 E-mail은 전자서명으로 인정한다.


제10조(심사기준)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평가한다.
➀ 주제의 독창성과 참신성
➁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요건 구비 여부
➂ 참고문헌의 활용도와 관련문헌 사용의 적실성
➃ 주제에 따른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완결성
➄ 본 학술지 성격에 대한 적합성
2.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심사 평가표에 의해 각 항목별 평가를 진행하며, 합계 점수를 통해 게재 여부의 종합판정을 내린다.


<논문심사 항목별 평가표>

 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수우미양가)×배점

 항목별점수

 가. 주제의 독창성과 참신성

 5

 4

 3

 2

 1

 (수우미양가)× 5

 25

 나.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요건 구비여부

 5

 4

 3

 2

 1

 (수우미양가)× 4

 20

 다. 참고문헌의 활용도와 관련문헌 사용의 적절성

 5

 4

 3

 2

 1

 (수우미양가)× 4

 20

 라. 주제에 따른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완결성

 5

 4

 3

 2

 1

 (수우미양가)× 4

 20

 마 본 학술지 성격에 대한 적합성

 5

 4

 3

 2

 1

 (수우미양가)× 3

 15

 평가점수합계

 100

 종합평가

 85점 이상 게재 가

 70~84점 수정 후 게재

 70점 미만 게재 불가


3. 항목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게재 가], 70점~84점 사이인 경우 [수정 후 게재], 70점 미만인 경우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을 고려하여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의 단계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다.


제11조(논문의 선정 및 탈락)
1. 논문 심사 후 선정과 탈락은 다음의 각 호에 의거한다.
➀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 중 [게재 가] 평가가 2인 이상일 때 심사논문은 게재될 수 있다.
➁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 중 [게재 불가] 평가가 2인 이상일 때 심사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➂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 중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2인] 또는 [수정 후 게재 3인]의 심사결과일 때,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의 수정 후 게재한다.
➃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소견 중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 불가 1인]인 경우와 [수정 후 게재 2인], [게재 불가 1인]의 심사결과일 때,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자에게 재심을 통보하고 해당 논문의 재심과정에 따른다.
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심사평을 참고하여 논문 내용을 수정하며 초심 위원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북한학연구』의 발간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가 유보될 수 있다.
2. 이상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준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필자가 수정하도록 한 후 수정 사항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 재심을 의뢰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후에 채택한다.
4.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채택하지 않되, 필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엔 이를 검토하여 판정한다.
5.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엔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자문 또는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결 처리한다.


제14조(익명 조건)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책임 하에 반드시 익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업무 주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16조(논문의 표절 및 중복)

투고된 논문 또는 심사를 거친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였거나 자신의 논문을 중복으로 투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지체 없이 연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학술지 윤리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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